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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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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. - 냉·난방기 임대 등 온열·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사용 가능토록 규정 명확화 - 노·사 발굴 품목(10 → 15%),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(10 → 20%) 확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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